‘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표, 상가임대차 대상 확대 및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조정 등 추진

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공감신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선다.

법무부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18일 공표했다.

상가입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임대료, 보증금을 건물주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하게 있다. 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대상 확대 및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현행 보호법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는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환산보증금 서울 4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3억원 이하, 광역시 2억 4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1억8000만원 이하 일 때 보호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 제외돼 있는 전통시장을 포함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도 기존 최대 12%에서 9%까지 낮출 계획이다.

문 닫은 도소매 영세자영업자 점포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합리적인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홍승욱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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