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위해서는 기업의 대체근로 허용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10% 특권 노동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90%의 서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잘못된 노동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개혁 없이 경제 미래 없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비판’ 토론회(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 개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인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용민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태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을 높이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근로 시간 단축 정책은 10% 특권 노동자인 대기업·공공부문·노동조합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김 교수는 “정부는 10% 특권 노동자에게 유리한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 노동 시장에서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소득불평등도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그들은 전투적 노동운동, 반자본주의, 반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동시장을 경직화 시키고 있다”며 “특권 노동자 보호, 서민노동자 외면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 조류는 노동조합의 기득권 약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라며 “정부는 서민노동자 권익을 향상 시키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인 교수는 “현재 저조한 고용 상황의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비탄력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에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아주 나쁘다. 자유로운 노동 계약 불가능, 강성노조의 경영권 침탈, 정치활동을 통한 빈번한 로비 등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방해 한다”며 “파업 시 대체 근로 불허용 등 사측에 불리한 여러 관행들도 노동시장 유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고용률은 감소했고 청년실업률은 증가했다”며 “소득불균형이 심화돼 노동조합이 있는 직장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대환 기자

그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감소와 근로자의 의욕저하가 생겼다”며 “노동조합의 근로현장 지휘로 인해 노동 생산성도 저하됐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노동계약에 근거한 자유로운 노동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지 폐기 ▲모든 형태의 파견이 가능하도록 파견법 개정 내지 폐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같은 근로조건 보장 등을 제언했다.

최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실업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또한 강성노조는 불법파업, 경영개입, 노동자 근무지휘 등을 중단해야한다. 또한, 노동자와 기업의 분쟁에 정부와 정치인은 불개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노조 파업 시 기업의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용민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대환 기자

김용민 교수는 “1953년 제정돼 무려 66년 동안이나 노동시장의 발목을 잡아온 대체근로 금지와 직장폐쇄의 어려움은 기업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입법사례”라며 “정부는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한다. 대체 근로 선택 여부는 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43조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기성 교수는 “노조법 43조에 있는 내용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선진국에 경우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참가자에 대한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복귀 거부시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은 노조의 순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노조가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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