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종이통장 없어도 모든 거래, 전산 마비 시 예금 찾기 가능해”

[공감신문] 오는 9월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가 종이통장을 원한다면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의 전산화로 종이통장 거래 시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모두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종이통장 발행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을 18일 안내했다.

혁신 과제 2단계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종이통장 이용을 원한다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며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와 관련한 오해와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은행 거래 시 종이통장이 없어도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다. 종이 통장은 유일한 은행거래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종이통장을 분실할 경우 도용 등의 피해 가능성 및 재발행 비용 등의 불편함이 더 크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종이통장이 없으면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 마비 시 예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백업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있어 모든 금융거래 내용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 증서 발행, 인터넷 뱅킹, 전자통장 등으로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해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이통장 감축은 단계별로 추진한다. 2020년 9월 이후 3단계로 전환되면, 종이통장 발행 시 고객에게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도 일반화돼 있다”며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금융 거래의 편의성‧안정성‧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는 오는 9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된다. 이후 2020년 9월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 3단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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