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서 불법목재 교역 제한 및 합법목재 교역 증진 방안 논의

[공감신문]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산림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인 불법벌채를 근절을 위해 불법목재 교역을 제한하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중이다. [연합뉴스=공감신문]

산림청은 18일 중국 칭하이성 시닝에서 열린 제 4차 한‧중‧일 산림 분야 국장급 회의에서 ‘불법 목재 교역 제한과 합법목재 교역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2012년 5월 열린 정상회의 후속 조치인 한‧중‧림 산림 분야 국장급 회의는 산림 분야 공통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산림청은 오는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벌채 목재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회의에서 소개했다. 산림청은 이 제도의 시행이 산림파괴를 예방하며, 국제사회의 지구산림보호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산림과 종이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목재 판매 금지 제도 시행으로 미국 활엽수 제재목 수출이 70% 이상 늘고 일자리도 늘어 나는 등 목재산업 발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은 건조지 산림‧식생 녹화,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이용 증진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산림청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산림치유 용어 표준화’를 위한 실무자 회의도 함께 진행했다.

김용관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의 협력으로 산림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은 목재나 목재제품의 수입을 실제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산림과 종이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통해 미국 활엽수 제재목 수출이 70% 이상 늘고, 일자리도 늘어 나는 등 목재산업 발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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