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대상 다양한 대책 마련

중소기업청은 상권 과밀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 유도 등 '소상공인 육상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 블로그]

[공감신문] 중소기업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기존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충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 4조원 확충과 함께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현행 2.3~2.7%대로 유지한다. 보증지원 규모도 2022년까지 기존 18조원에서 23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을 한 후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를 미이행하는 경우, 중기청장이 일정기간(최초 3년 + 연장 3년) 대기업에게 확장자제·진입자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 역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금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결정했었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중기청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면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하고, 중기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용화폐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상향하고, 고향 사랑 상품권 지급 등을 늘릴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알려진 김영란법 시행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해당 법안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간 과한 경쟁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내년 중반까지 지정,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도 유도한다. 또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 블로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이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건물주와 임차인 등 상권 주체가 장기계약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권 개발을 돕는다. 또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보다 낮춰 과도한 상승을 막을 계획이다.

낙후상권 활성화와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상생·활성화법'도 제정한다. 해당 법을 통해 상권 특성에 따라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상생 협력이 필요한 구역을 '지역상생구역'으로 나눠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2022년까지 소상공인을 1만5000명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와 조직화로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와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이 가지고 있을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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