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마진 공개 부분 강하게 반발, “영업기밀 침해다”

공정위원회는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5개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50개를 선정해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공감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외식업종 가맹본부에 대해 필수품목 마진 공개와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벌일 수 있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대책이 가맹본부에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가 잘못한 부분은 많지만 일단 산업을 살려놓고 봐야 한다”라며 “너무 강력한 정책만 펼치니 산업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으로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 물품에 대한 정보가 확대 공개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 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공개된다.

가맹본부는 특히 마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진 규모 공개는 사실상 영업기밀 침해라는 입장이다.

‘갑질피해'로 논란이 된 외식업종은 대형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별 필수 물품의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매 비중 등이 공개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개별 업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협회 차원에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수용한다”며 “그러나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좀 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에 담는 방법 등으로 추진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전 11시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대책에 대한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한편, 이번 대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발표하는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내정 직후부터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매 강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행주‧세제 등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강제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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