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7500여명에 추경 예산 아닌 ‘본예산 목적예비비’ 적용

[공감신문] 1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위해 80억원대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우회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에 반영한 공무원 증원 규모 1만2000명 중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7500여명에 대해 추경 예산이 아닌 본예산 목적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원안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연합뉴스=공감신문

이를 두고 일각에서 민주당이 추경안 우회처리 방안을 검토중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한 중재안 질문에 “여당 입장에서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요구를 듣는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다른 조건이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80억원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포기하느냐는 질문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 연합뉴스=공감신문

당초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관건은 전체 추경의 0.1%에 불과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정부조직법 상의 물 관리 일원화 문제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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