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9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완공된 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 등의 도시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2014년 1월 17일 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안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적용 대상의 특정건축물 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비 기준에 대한 완화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했다.

경찰에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에 신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법의 적용범위 확대를 비롯하여 주차장설비기준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도시영세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성남 본시가지처럼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의 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상당수 이뤄져, 성남 시민의 생활안전과 재산권도 함께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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