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율 2분의 1로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수석대표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대표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얻어야 하는 주민동의율을 2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과정을 할 때 주민동의율을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했다.

서울 일부 지역 공공주택 조감도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민동의율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함으로써 취락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한층 수월해졌다.

이언주 원내수석대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취락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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