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이란 퇴직하는 사람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할 경우 퇴직할 때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2주 이내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사항이 없으면 2주 이내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알바생 퇴직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 지급 기준,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 지급 기준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다. 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말한다. 회사의 동의 아래 휴직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근로기간을 채웠다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조건도 같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시간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

퇴직금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무주택자 근로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부양 중인 근로자 ▲거주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 중인 무주택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경우 등이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 x 3/12)/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 x (총재직일 수)/365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세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세금공제액은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0년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20년)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