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기자회견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역설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은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 돼 있는 문제이며, 국제적인 추세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걸려,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정성호 윤호중 윤후덕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등 여야가 함께했다.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6.4%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계약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우리 정부에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수차례 논의됐다. 현 20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법무부도 관련 연구 용역의 결과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는 갱신권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처럼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 제한 없는 갱신청구권을 세입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인상률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표결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단일 법안 중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다. 그만큼 개정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고, 상당한 공감대 이뤄졌다. 이는 결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추가 논의 이뤄지지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됐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 국회가 정상화 되면, 가장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의원은 “헌법에도 국가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도 이를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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