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도 확대

[공감신문]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다. 

또 집값이 폭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하기 위해 주택가격만큼만 상황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오는 2018년부터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 27.9%, 이제제한법에 따른 최고금리 25%를 모두 25%로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기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19일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최고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임기 내 24%까지는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고금리와 같은 사항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상한을 둔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비(非) 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제안했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출금액이 담보로 잡힌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만큼만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집값이 폭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집값이 폭락해도 집만 넘기면 남은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은 일부 정책자금대출에 제한적으로 적용됐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오는 2019년까지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기 내 최고금리를 24%까지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및 매각 금지 부문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해왔다. 

현재는 강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이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만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법적 의무로 ‘규제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에 있어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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