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 경찰에 권고…경찰 “개혁위 권고 모두 수용할 것” 

[공감신문]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끝내 숨을 거둔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포함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민간이 주도해 진상조사를 벌인다.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비롯한 경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민간 주도로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 외부의 위원과 조사관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설치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개혁위의 모든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8월까지 진상조사위 설치 근거를 내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진상조사위를 발족한다. 또 진상조사위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경찰청 내에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비롯해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진압,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등 2004년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의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과 같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권이 남용돼 인권침해를 빚은 사건들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 경찰청과 개혁위의 협의를 통해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두기로 했다. 조사관 역시 경찰이 아닌 민간 출신을 둬 경찰로부터 독립해 조사를 진행한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를 비롯해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하고 사건 당시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경찰에 권고하게 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징계를 건의하거나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찰개혁위 위원장은 “경찰개혁위원회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제도를 만들어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조사위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여러 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서 경찰개혁위 위원장(왼쪽)과 이철성 경찰청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개혁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사전 내사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권 보장 ▲모든 사건에 대한 진술녹음 의무화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 등을 함께 권고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개혁위의 권고를 위한 실무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진술녹화·녹음제도와 장기수사 일몰제 도입에도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이에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 권고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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