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편협한 시각으로 법안 통과 미루지 말고, 국민 뜻 반영해야"

[공감신문] 서영교 의원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두 개정안은 일명 ‘성폭력 끝장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날 대법원에서는 19년 전 사건인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진범을 찾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공소시효는 범행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 반영돼 있다.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과 DNA법 시행 이후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수록해 관리하면서 DNA 증거가 영구보전이 가능해진 만큼 공소시효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시 빨리 성폭력 끝장법이 통과돼,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가운데)이 2015년 4월 18일 살인죄 공소시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태완이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거듭된 노력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이번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판결은 우리에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공소시효를 진지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논평 마무리를 통해 “더 이상 법률적 편협한 시각으로 법안 통과를 미루지 말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하루빨리 ‘성폭력 끝장법’을 통과시킬 것을 법사위의원들에게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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