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사위 취업과정서 어떤 특혜나 불법 없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 모씨가 태국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며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사 대표이사에 따르면 서씨는 2018년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다.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