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 대표 발의..."죄질에 비해 형 가벼워"

[공감신문]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20일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송파구에서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 사례 24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살인미수·상해·납치 등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51건(21%)에 달한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와 함께 재발을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취급, 처벌 수위가 경미한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해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스토킹방지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영국도 약 20년 전부터 이와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도 경범죄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스토커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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