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거주불명자 사망여부 등 현 상태 확인

행정자치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감신문] 정부가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다.

행정자지부는 이를 위해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거주불명자 중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왜곡이 발생해왔다. 이에 거주불명자가 유권자에 포함돼 선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 통계를 보면 인구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상 인구 수는 3159명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인구 수는 1만7562명이며 거주불명자는 1만3040명이다.

이에 행자부는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매 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거주불명자의 사망여부 등 현 상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를 통해 거주불명자가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에서 말소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사 시 현역입영자나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소지에 살진 않지만 소재지가 확인되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 신고 없이도 거주불명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나고,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이는 실종선고 후 5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민법 규정에 준한 것이다. 거주불명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거나, 생사여부 등이 확인되면 신고를 통해 언제든 재등록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 제공]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법률 개정에 나선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연계한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각종 선거의 투표율에 영향 등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