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경기도는 지방세 탈루를 제보한 민간인 A씨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에서 지방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후 첫 사례다.

경기도청

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며 탈세사실을 알게 돼 2016년 7월 80억원 규모의 증빙 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이를 근거로 1년여 간의 법정다툼 끝에 지난 2월 B법인으로부터 취득세 4억 5400만원을 징수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산정 자료 제공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제보는 각 시∙군 징수부서에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그간 관련자가 아닌 경우 탈루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약정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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