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한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강화

[공감신문] 올 하반기부터 유산한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이 강화된다.

또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형 퇴직현금(IRP)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은 오는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은 총 127건으로 29개 정부부처가 관리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기재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될 예정이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남편이 이어받아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내 교육도 재적 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졸업장도 발급한다.

이와 함께 미혼모, 미혼부 등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이 강화된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복지시설 내에 중등교실, 고등교실, 도서실, 컴퓨터실을 설치해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교육은 모두 재적 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졸업장도 발급된다.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형 퇴직현금(IRP)에 이달 26일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농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이 10월 출시된다. 신규상품은 총대출한도액 30% 범위에서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인출형과 고령농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면 월지급금을 더 주는 경영 이양형 농지연금이 출시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등에 대한 출입국이 강화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이 수확‧포장‧진열‧가격 결정까지 담당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주기로 했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융자가 올 8월부터 재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융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대상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8월부터 재학생까지 포함한다.

국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밭작물인 무‧배추등을 지역 단위에서 생산자,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산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앙 단위에서 품목별 주산지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수급 조절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우편물 외 택배를 통한 식물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12월 3일부터 택배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뱀장어의 산란기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포획할 수 없게 된다. 지역과 기간에 상관없이 내수면에서 몸길이 15~45㎝ 뱀장어는 포획이 금지된다.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용 워셔액 등을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도 확대된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만약 조사결과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의 경우 시장 진입이 차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12월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다른 실내시설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나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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