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대 4명에 살인 혐의 적용...'반성한다' 한마디 없는 아이들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구치감으로 압송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친구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날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구치감으로 향하는 가해자 4명은 취재진의 심경을 묻는 말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자 B(18)군을 약 2달여간 거의 날마다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됐다.

경찰은 10대 4명이 피해자를 상습폭행한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피해자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인식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이들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또, B군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거나 빼앗으려는 혐의도 밝혀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친구 폭행 살해' 10대 4명이 구치감으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다발성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 폭행 도구 증거 등을 근거로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가해자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피해자를 원룸으로 불러 거의 함께 살며 폭행은 시작됐다. 

거의 날마다 이어지는 폭행에 B군은 온몸이 붓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B군의 처지를 랩으로 노래를 지어 놀렸다. 

가해자 10대 4명은 피해자 B군을 약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쯤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B군을 상습폭행하는 과정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처박는 물고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해서 번 75만원을 빼앗아, 먹고 마시는 데에 썼다. 

경찰은 “폭행 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증거·진술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보냈으니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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