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짜리 중국산 코트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원산지 위조 작업 후 버려진 라벨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중국산 의류를 저가에 구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조하고 자체 브랜드로 바꿔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허위 표기해 본인 소유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매장을 운영 중인 디자이너 A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를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A씨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체 생산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뒤 봉제공장에서 원산지를 지우고 국산으로 허위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 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 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세관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된 6627벌에 대해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택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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