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검찰수사 결과 발표, 납득하기 어려워"

김범기 2차장검사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검찰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들에게서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 보안 자료를 미리 얻은 후, 지인·재단 등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매입 부동산이 사업 대상 구역 내에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한 것으로 봤다.

특히, 검찰은 손 의원이 부동산 계약을 맺거나 부동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동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의원이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의 조카명의로 돼있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실제로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국회의원

손 의원 측은 이날 검찰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미팅 자리에 가져온 것으로 손 의원은 해당 문서를 읽지도 않았다"며 "두 번째 '보안문서'는 목포시의 세미나 발표 자료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은 별건으로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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