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7.3% 감소

지난해 고 윤창호 군 친구들과 함께 기자회견 중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하태경 의원 발의)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5만463건)는 전년 동기(6만9369)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만1811건), 2월 8412건(1만613건), 3월 1만320건(1만5432건), 4월 1만1069건(1만5892건), 5월 1만2018건(1만5892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전년 동기 1654건), 2월 965건(1649건), 3월 1234건(1665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전년 동기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31%)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6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최소 3년 이상)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도로교통법, 기존 0.05%에서 0.03% 이상)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