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 바뀌거나 안경 착용해도 신원 확인 가능해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얼굴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은 4월부터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응시자의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기록된 인적사항, 사진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왔다.

얼굴인식 시스템 / 도로교통공단 제공

이번에 도입된 얼굴인식 시스템은 실제 얼굴과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로, 헤어스타일이 바뀌거나 안경, 모자, 화장 등의 변화가 있어도 인물 검색이 가능하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면허시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최적화된 시스템을 전국 면허시험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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