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11일 예방관리 대책회의서 불법유통식품 판매업소 단속 강화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식품이 외국인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신고 수입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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