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로 탑승 불가

지난달까지는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은 이달부터 할 수 없게 됐다.

[공감신문] 휴가철,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겠다. 이달부터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다해도 신분증 없이는 여객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탑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는 소지하지 않더라도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면 탑승이 가능했다. 

이러한 신원확인은 이달부터는 불가능하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여객기 탑승이 가능하다.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이달 1일부터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사 중인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이용객을 예측한 결과 김포국제공항에는 다음 달 11일 3만7898명이 몰려들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공항은 다음 달 13일 2만5566명, 제주공항은 이달 29일 4만8462명으로 이용객 수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4개 공항 전체 예상 이용객 수는 지난해 대비 2.4% 늘어난 644만7000여명으로, 국내선은 505만4000여명으로 2.6%, 국제선은 139만3000여명으로 1.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에 이용객이 많이 몰려 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행객들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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