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 미지급 시 위법"

[공감신문]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방송제작사 작가들의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의 모습/ 연합뉴스=공감신문

계약의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한다면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고, 방송작가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방송작가들이 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에 준한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위임·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최종 계획을 수립해 근로감독 등 방송업종 종사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의 '대중문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간담회' 모습/ 연합뉴스=공감신문

방송작가유니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3.8시간이었다.

또 49.9%의 응답자가 월 15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시간당 급여는 막내작가 3880원, 서브작가 6801원, 메인작가 1만1106원으로 나타났다.

방송작가유니온 준비모임의 이향림 작가는 “법망 밖에 있는 직종이라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얘기라 생각된다”면서 “방송작가들도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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