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안전처 등 전 정부 흔적 삭제,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 등 신설

지난 20일 국회 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정부 출범 72일 만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 가결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새 정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전 정부의 핵심을 담당했던 몇몇 기관을 통폐합 및 명칭변경을 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통폐합 후 ‘행정안전부’ 신설 ▲ 미래창조 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등이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국민안전차와 행정자치부가 통폐합 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반영한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해양경찰청·소방청 신설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이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부 내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이로써 새 정부의 조직 구성은 18부5처17청의 구성을 갖추게 됐다.

청와대는 20일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된 점을 좋게 평가한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진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관리 일원화’ 및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부는 물관리와 추경을 정부조직법과 동시에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상태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파헤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국회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 때문에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여야 간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아 추경을 정부조직법과 분리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 관련 논의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8월 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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