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관련 불필요한 논쟁 종식하고 청년농 육성 주력 해야”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한 근거법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 부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에 설치돼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농대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다.

최초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 농생명특화지역 거점도시인 전북 전주시로 캠퍼스를 옮겼다. 하지만 한농대 분할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종회 의원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라북도에 한농대 존립은 당연한 것임에도,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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