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를 3,000명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내일(21일)까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 결혼, 창업을 위한 목돈 만들기에 도움이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은 10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1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장려금이 10만 원 적립된다. 15만 원 적립하면 15만 원 적립된다. 이에 2년 참여자가 10만 원씩 적립하면 480만 원과 이자, 15만 원씩 적립하면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 참여자는 10만 원 적립 시 720만 원과 이자, 15만 원 적립 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은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참여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 서류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가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