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모집 기간은 21일까지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를 3,000명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내일(21일)까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 결혼, 창업을 위한 목돈 만들기에 도움이 된다.

▲희망2배 청년통장은 2년형과 3년형이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은 10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1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장려금이 10만 원 적립된다. 15만 원 적립하면 15만 원 적립된다. 이에 2년 참여자가 10만 원씩 적립하면 480만 원과 이자, 15만 원씩 적립하면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 참여자는 10만 원 적립 시 720만 원과 이자, 15만 원 적립 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후에는 면접을 봐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은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참여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 서류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가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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