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흔히 산재라 부른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산재보험은 이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치료 및 보상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아울러,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던다.

▲산재처리기준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재처리기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 보상금을 받기 위한 산재보험 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다. 출장 시 사고를 당한 것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출퇴근으로 인한 재해도 산재보험 조건에 포함된다. 고의나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

▲산업재해 처리 방법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신청 방법

산업재해 보험 급여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장의비가 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을 못 할 때 지급되는 급여다.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위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산재 요양급여 처리 방법은 병원 협조를 받아 산재처리서류로 요양급여 최초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의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처리 기간은 7일 이내다. 일주일 내로 요양승인 여부를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 신청 서류는 휴업급여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 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 등이 있다. 휴업급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