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발의된 이재용 법 통과되면 3000억원 재산 환수 가능"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스스로 편법상속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요구에 응하지 않기 위해 ‘편법상속’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사장에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은 1조7046억원이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이 해당 재산을 결혼 뒤 자력으로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하면,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이 사장이 편법상속을 인정하게 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전 고문 (왼쪽부터) / 연합뉴스=공감신문

박 의원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의 이혼소송 1심 판결 이 사장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됐다.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고 인정했다.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5000억원이 됐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삼성 특검을 거쳐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중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일명 ‘이재용 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19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지난 2월 28일 다시 발의됐다.

이 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000억원을 환수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논평 마무리를 통해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며 “이는 불법이익환수법 즉 이재용법이 통과되어야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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