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소방 화재안전기준을 객관적인 성능기준과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 등 2가지로 구분하고, 기술기준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이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 최신기술을 현행 제도가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소방 기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기술표준이 등장한다 해도 소방청과 관계부처 등에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해당 기술을 제 때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 기준을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춰야 할 성능기준과 그러한 성능기준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규격, 수치 등의 기술기준 등으로 구분했다.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관리하나, 최신 기술동향 등이 반영돼 수시로 변화하는 기술기준은 이 법안에 따라 별도로 설립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신속하게 제·개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은 모두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설치한 국가표준기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산업자원부가 ‘대한전기협회’(2006년), ‘가스기술기준위원회’(2008년), 국토교통부가 ‘국가건설기준센터’(2016년) 등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구”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국내외 최신 기술을 적시에 수용해 국내 화재 및 재난·재해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호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방청과 공동으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입법공청회를 주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에는 김영호 의원과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석하며, 이번 법안 마련으로 신설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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