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대한민국의 정치 퇴행을 가져오고 있어”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레대표제 폐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주최)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27명의 최고위원 및 의원들이 참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하는 1인 2표제다. 병합형,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총300석이다.

비례대표제는 ▲특정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재 등용 ▲정치발전을 위해 능력과 도덕성을 지닌 미래의 정치 재목을 받아드릴 기회 제공 ▲청년, 장애인, 여성 등 소외 계층 기회 제공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연태 시사포커스 논설위원은 “비례대표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래의 도입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법과 편법, 부패의 온상이 돼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심어주는 불씨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태 시사포커스 논설위원 / 김대환 기자

그는 현행 비례대표제도하에서는 연쇄살인범, 간첩, 테러범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태 위원은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했던 반국가단체인 통진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례대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헌법 제41조 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에 비례대표제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지난 2001년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1인 1표제 하에서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1인 1표제 하에서’라는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을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비례대표제는 정부, 여당의 의석 수 증가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지금 소위 패스트트랙에 올라 타 있는 여당과 정의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5%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를 주는 봉쇄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정의당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정의당은 자신들과 유사한 정치 지형에 있는 민중당, 녹색당 등 소규모 진보 정당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을 처 놓고 세력을 확장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김대환 기자

이호선 교수는 “한국적 현실에서 비례대표제도는 그 도입과 운영 과정, 현재 대안으로 제시돼 있는 미래의 모습까지 전혀 순수하지 않다”며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권력리그의 장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민 시사평론가는 비례대표제가 대한민국의 정치 퇴행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절차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활동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결여돼 있다.

김 시사평론가는 “지역구 의원은 4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의 평가가 이뤄지고, 이후 선거를 통해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비례대표의 경우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당의 투명하지 못한 비례대표 공천은 국민의 대표성이 결여된 국회의원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의와 왜곡된 헌법기관의 탄생은 오히려 한국 정치의 퇴행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병민 시사평론가 / 김대환 기자

18대 국회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양정례 의원의 경우, 모친이 친박연대에 17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내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요구 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회자됐다.

김 시사평론가는 “여전히 비례대표 공천에 불법 정치자금 거래와 청탁이 만연하다. 정당의 신뢰성 확보가 되지 못한다면 비례대표제를 폐지, 국회의원 선출에 관한 국민의 직접투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변명부식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선필 교수에 따르면 가변명부식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해 명부상 순위의 변경이 가능한 방식이며, 정당의 후보자결정권과 선거권자의 순위변경권을 병존시킨다. 정당이 정한 후보자의 순위를 선거권자가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당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가변명부식 도입이 국민의 힘으로 정당의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의 문제점이 정치인들의 탐욕과 정당조직의 미제도화 외에 고정명부식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변명부식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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