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하는 방안으로 변화

[공감신문]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도 건강보험료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업은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14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전경/ 연합뉴스=공감신문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 누락하거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저소득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업 대상 전체 사업장 67만9637곳 중 12만8687곳(18.9%)이 신청하지 않았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25만8601명 중 21만3820명(17%)이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용노동부와 함께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공감신문

현재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는 연간 국민연금 보험료 27만원, 고용보험료 3만9000원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39만3000원)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두루누리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보험료로만 연간 70만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 1명당 연간 92만1000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연금전문가들은 두루누리 사업을 내실화하려면 건강보험료도 추가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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