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 세계난민의 날 맞아 발표...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 급증

지난해 6월 제주에 입국한 예맨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난 18일 긴급 구호 물품을 받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작년 한 해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가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617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9942명)보다 62.7% 늘어난 수치로, 공휴일을 제외한 하루 평균 64명이 신청한 셈이다. 

또한 법무부가 1994년 4월 14일 난민 인정 신청을 받은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이기도 하다. 

올해 1~5월 기준, 난민 인정 신청자 수는 5421명이다. 하루 평균 53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작년 6월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총 5580명으로 연평균 280명을 기록했다. 이후 2013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년 6개월간 난민신청자는 4만3326명으로 연평균 7877명으로 늘었다. 

작년 한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은 총 93개국이며, 이 중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은 총 93개국이다. 

이 중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 등이었다. 

이중 심사가 완료된 외국인은 3879명이며,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514명)을 받거나, 난민으로 인정(144명)된 외국인은 총 65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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