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 세계난민의 날 맞아 발표...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 급증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작년 한 해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가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617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9942명)보다 62.7% 늘어난 수치로, 공휴일을 제외한 하루 평균 64명이 신청한 셈이다.
또한 법무부가 1994년 4월 14일 난민 인정 신청을 받은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이기도 하다.
올해 1~5월 기준, 난민 인정 신청자 수는 5421명이다. 하루 평균 53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총 5580명으로 연평균 280명을 기록했다. 이후 2013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년 6개월간 난민신청자는 4만3326명으로 연평균 7877명으로 늘었다.
작년 한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은 총 93개국이며, 이 중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은 총 93개국이다.
이 중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 등이었다.
이중 심사가 완료된 외국인은 3879명이며,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514명)을 받거나, 난민으로 인정(144명)된 외국인은 총 658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