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사는 법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5일, 로또 863회 1등 당첨 번호가 공개됐다. 로또 863회 당첨 번호는 16, 21, 28, 35, 39, 43이다. 보너스 번호는 ‘12’다. 1등 당첨금은 28억 5335만 원이다.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알려졌다. 수동 당첨자는 1명이다. 나머지 6명은 모두 자동선택으로 당첨됐다.

▲로또복권만큼 인기 있는 복권으로는 연금복권이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로또 사는 법

로또 사는 법은 판매점 구매와 인터넷 구매가 있다. 판매점에서 구매할 때는 로또 6/45 판매점을 방문하면 된다. 번호는 수동, 자동, 반자동 중 선택할 수 있다. 수동은 45개 번호 중 6개 번호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방법이다. 자동은 임의의 번호 6개를 자동으로 선택받는 방법이다. 반자동은 6개 미만 번호를 선택한 후 자동선택에 표시하여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번호는 임의의 번호를 받는 방법이다. 인터넷으로도 로또를 살 수 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로또를 판매한다. 구매 방법은 판매점 구매 방법과 같다. 로또 구매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추첨일인 토요일에는 오후 8시에 판매가 종료된다. 일요일 오전 6시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로또복권 863회 1등 당첨금 실수령액은 약 19억 원으로 알려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로또 당첨금 세금·지급 방법

로또 총 당첨금은 전체 판매액의 50%다.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 1등 당첨금은 총 당첨금 중 4등,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다. 2등과 3등 당첨금은 각각 12.5%다. 로또 세금은 당첨금이 3억 초과할 경우 33%, 3억 이하일 경우 22%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2, 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4, 5등은 일반판매점에서도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을 받으러 갈 때는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다.

한편, 21일 오전 8시 기준, 로또 864회 예상 당첨금은 8,069,519,674원, 누적 판매금은 33,552,113,000원이다. 로또 864회 추첨 시간은 내일(22일) 저녁 8시 45분이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에서 추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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