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의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다. 일정기간의 실직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속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및 모의계산가지 함께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수급조건이 존재한다. 아래와 같은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혹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응성을 띠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직한 경우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사람에 한해 지원한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 ▲근로 환경 및 임금 문제가 있는 경우 ▲경영 악화, 부서 변경으로 회사 시스템 문제가 생긴 경우 ▲사업장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등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방법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가 퇴사자의 고용ㅂ호험 상실을 신고하면 실직자는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실업급여 지급액·모의계산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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