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인상은 논의 중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논란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또 한 번 뜨거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여파가 크다며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이들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닌 일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위해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총정리해봤다.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아보자(ⓒ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은 1,745,15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자에 개근 출근하는 것이다. 개근하면 하루분의 임금 곧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세후 지급액인 2019년 최저임금 월급 예상 실수령액은 약 157만 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의 범위다.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장했다. 식비, 교통비, 일부 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식비,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만 최저임금 대상이 된다.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25%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계도기간이 부여됐다(ⓒ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본래는 휴일 근무가 연장 근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더해져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일 근무가 연장 근무에 포함됐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됐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4월부터는 본격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해 9월까지는 처벌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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