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초년생들이 차를 살 때 차 종류 선택 말고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보험이다. 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가입은 의무는 아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입할 필요 없는 걸까. 자동차 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와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법을 소개한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도 보상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는 몇 가지가 있다. 자동차 보험은 차를 샀을 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 보험은 대물 보상, 대인 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을 보장한다. 주로 민사적 책임 위주로 보상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 보장을 위한 상품이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법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 보험료는 할인 특약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특약에는 운행 거리 특약, 무사고 특약, 블랙박스 특약 등이 있다. 운행 거리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다. 보통 1년에 주행거리가 5,000km 이하 혹은 10,000km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무사고 특약은 무사고 기간이 늘어날수록 할인 혜택이 커지는 특약이다.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돼있다면 블랙박스 특약으로 할인받자.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손해배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 보험 저렴한 곳은 자동차 보험료 비교 견적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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