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안에 ‘연대보증 요구할 수 없다' 내용 빠져

대우건설

[공감신문] 박준선 기자=고척 4구역 수주 진행 중인 대우건설이 '연대 보증'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고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가계약(안)에 ‘시공사는 조합에게 본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 갑의 임원, 대의원 및 조합원들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연대보증이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 놓은 제도이다. 여기서 제3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채무자와 동일한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연대보증 항목 삭제 이유는 악화된 재무구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지난 1분기 부채비율은 311.7%로 지난해 말 대비 34.9%포인트 높아졌다. 1분기 매출액도 2조 309억원으로 23.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494억원으로 55.7% 줄었다.

고척4구역 한 조합원은 “‘회사가 부실하다’는 이미지를 좀처럼 떨치지 못하는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이라는 혹까지 달았다”며 “매각을 앞둔 회사라 연대보증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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