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신청방법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두루누리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곧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2019년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지원금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2019년 두루누리 지원대상(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2019년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로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 원 이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 원 이상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두루누리 신청방법

두루누루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 들어가 성립신고를 하면 된다. 성립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에 표시해야 한다. 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두루누리 보험 지원 메뉴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담당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미가입 사업장 제출 서류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다.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확인은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두루누리 사업장 보험료 지원금

두루누리 신규지원자는 두루누리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금을 5명 미만 사업일 때는 90% 지원받을 수 있다.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은 80% 지원이다. 기지원자는 10명 미만 사업에 40% 지원금이 나온다.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있는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서 두루누리 사업장 보험료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 회계 처리는 사업자는 사업주부담분 지원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처리된다. 근로자지원분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지원금액은 보험료 공제 대상, 근로 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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