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대학 연구소 컴퓨터 프로세스 칩 특허 침해 인정돼…5700억원 배상해야

미국 위스콘신 대학 측이 애플에 프로세스 칩 개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애플 인사이더 웹사이트 캡쳐]

[공감신문] 애플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컴퓨터 처리 속도 향상 프로세스 칩에 관련해 특허 침해가 인정되며 57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IT전문매체 더 버지는 26일 미국 법원이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연구재단(WARF)과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위스콘신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이 판결로 인해 애플은 원고 측에 5억600만 달러(약 5700억원 가량)를 지불하게 됐다.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연구재단은 지난 2014년 애플의 아이폰5S 등 기기가 대학 연구팀의 프로세스 칩 개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WARF는 위스콘신 대학의 모든 특허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WARF는 지난 2014년 애플의 아이폰 5S와 아이패드 에어2 등의 기기가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프로세스 칩 개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법원은 애플에 2억 34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자사도 이와 유사한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항소했다.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연구재단은 대학의 모든 특허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위스콘신 연방법원 윌리엄 콘리 판사는 "초기 판결(2015년) 당시 분쟁을 해소하지 않고 관련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면서, 이번에는 초기 판결 당시의 금액의 두 배가 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WARF 측은 당초 8억62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애플이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WARF는 애플이 아이폰 6S와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A9·A9X 칩 역시 이 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애플 측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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