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조직적 기기 불법유통 범죄 중심 수사키로

경찰청이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 불법 취득, 유통 관련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리코드 웹사이트 캡쳐]

[공감신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종종 'ㅂㅅ폰(분실폰)', 'ㅅㄷ폰(습득폰)', '사연폰(말 못할 사연이 있는 폰)', 와이파이폰(유심칩을 제거한 폰) 등의 판매 글이 올라온다. 이는 모두 주웠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 불법 취득·유통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의 중점 단속 대상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IT기기 내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 이를 빌미로 한 금품 갈취,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이용한 불법거래·밀수출 등이다. 

택시 승객이 실수로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운전기사가 주워 다른 곳에 팔아넘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실한 휴대용 IT기기에는 개인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2차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휴대용 기기에는 연락처 등을 비롯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기 분실 시 느껴지는 정서적 상실감도 크다. 

경찰은 각 지방청이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조직적으로 기기를 불법유통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일선 경찰서는 담당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연관성을 분석해 상습절도범과 장물사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절도범을 검거한 후에도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 매입 및 유통업자 등의 공범까지 처벌하고, 수사 과정에서 회수된 피해품은 통신사 등과 협조해 피해자에게 인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다만, 누군가가 두고 간 기기를 호기심에 습득한 초범이나 어린 학생 등은 사안에 따라 가벼울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즉시 통신사에 분실도난 등록을 하고 개통 금지를 신청해야 한다. 경찰은 통신사 역시 분실 후 통화내역, 기기 최종 위치를 조회해 제공해야 신속한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 IT기기에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가 많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개인정보 유출 또는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불법취득·유통사범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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