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방 기술 기준,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근거해 마련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은 24일 “소방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국가 기구임을 감안할 때 기술기준을 관리할 전담센터가 없다는 것은 큰 우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재 안전 기술기준 개발·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입법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런 우려로 저는 지난 6월 13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은 소방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을 객관적인 성능기준과 성능기준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기준 등으로 나눠 규정했으며, 기술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오늘 토론할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별도 설치해 운용할 것을 명문화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는 소방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할만한 안전기준 관리센터는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그간 소방 기술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근거해 마련돼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와 국내 다른 부처에서는 이미 별도의 국가기준관리센터를 둬 최신 기술에 대한 검토와 수용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이미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설치한 국가표준기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06년 ‘대한전기협회’, 2008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등으로 전기와 가스 분야 기준 관리를 나눠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2016년부터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 대한 국내외 동향은 물론,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저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