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750만명 위한 독립된 기구 필요해”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27일 효과적인 재외동포 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에 살아가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 수는 750만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부처가 부재인 상황이다. 여러 부처가 재외동포들을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 수립·운영을 전담한다. 조직구성은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과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재외동포 학생들이 만든 한반도 / 연합뉴스=공감신문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을 신선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 국익 신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석기 의원은 오사카 주재 총영사를 지낸바 있는 외교관 출신 의원으로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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