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 문제 지적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 곽상도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7일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관광특구란 1993년 정부가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국 13개 시·도, 31개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민간투자 유치 및 관광 시설을 쉽게 확충할 수 있다. 또 공개공지, 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등의 이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대구·광주·울산·세종 등의 도시는 단 한 개의 관광특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지역 대상 5개 내외 지역에 3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관광특구가 없는 도시들은 이런 기회마저 없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곽 의원은 관광호텔 숙박자로만 관광객 숫자를 집계하는 지정요건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 명 이상 돼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는 당일 방문자는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도시라도 숙박을 하지 않으면 기준 요건 미달로 특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 측에 관광특구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했다” 며 “이후 문체부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한편,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 내용으로는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전문기관에 의한 관광특구 관리 ▲관광특구 혜택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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