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으로 인해 음주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된다. 또한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도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음주운전 구속수사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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