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 신속처리 촉구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안민석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27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130명 국회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제출했다”며 “특별법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세력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와 정부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든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 신청 가능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부정 재산 압수·수색·검증 가능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은 국가 귀속 등이 있다.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 특별법'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의원모임은 “천문학적인 최순실 일가의 돈이 해외에서 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 및 은닉되고 있다”며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최순실 일가 재산 환수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새 정부의 제1과로 약속한 만큼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재판이 끝나길 기다리고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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