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국회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국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은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되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당장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알렸다.

박 의원은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현행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강행규정화 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거부·기피할 경우에는 세비를 미지급·환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헀다.

특히, 박 의원은 “민생입법을 바라는 현장의 간절함을 국회가 더 이상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민생 위기를 말하면서도, 국회 문을 걸어잠궈 민생을 마비시키는 상식 밖의 행동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기동민 김병관 김영주 김정호 김철민 서삼석 심기준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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